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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매도청구/명도소송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사업비공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사업비공제

 

 

1. 관련 대법원판결(2009 .9 .10. 선고 200932850,32867)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미리 사업비공제 등의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비 공제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다(최근 서울행정법원이 2013. 11.에 선고한 판결에 의하면 현금청산자가 정해지고 난 이후 비로소 사업비공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조합 정관 등의 규정이 적법하게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금청산자에 대한 사업비공제가 가능하고 적법한가?

 

. 기본적으로 조합의 사업비공제항변은 상계항변의 종류로 보아야 하는데, 과연 이 경우 상계항변으로서 자동채권(정비사업비)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위 자동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고 상계적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만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자에게 조합원이었던 기간 동안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정비사업 진행으로 말미암아 조합이나 다른 조합원들이 누린 이익도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반환하여야 형평에 맞는다. 그러나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도 이익을 배분하지 않는 이상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분담시키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