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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매도청구/명도소송

명도소송절차

명도소송절차

 

 

지난 해 갑을논란을 불러왔던 힙합가수 듀오의 강남구 가로수길 건물 문제. 이는 새 건물주가 된 힙합가수 듀오가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즉 힙합가수 듀오는 지하1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1층에 막창집을 운영하던 서씨에게 명도소송을 냈고 반면 서씨가 반발하게 되면서 이슈화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도소송에서는 이기게 되었지만 서씨에게는 지하1층에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계기로 명도소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부동산소송 오봉석 변호사가 명도소송과 그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도소송이라는 것은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소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명도소송은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상속인 혹은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고 인도명령과 달리 명도소송은 그 제기기간에 대해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명도소송 절차는 소송접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사건번호와 담당판사 배정, 심리, 선고, 승소판결, 명도소송 불복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명도소송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게 되는데요. 만약 심리 과정에서 지연된다거나 항소, 상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7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도소송 절차 중 소송의 접수를 진행할 때에는 명도소송 소장, 매각허가 결정정본, 부동산등기부등분, 건물도면, 권리신고 및 부동산 현황조사서 피고 주민등록등본, 낙찰대금납부서등을 갖추어 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새로운 점유자에게 점유가 이전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 가처분 결정을 받고 소송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소송 오봉석 변호사와 함께 명도소송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혹은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에도 건물명도 소송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률적 어려움에 곤란하시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