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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절차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경매절차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절차를 소개할 부동산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오늘은 부동산 경매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보통 부동산경매절차에는 임의 경매절차가 있고 강제 경매절차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두가지 경매절차는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경매신청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 압류여부만 다를 분이지요. 그래서 우선은 일반적 경매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만 임의경매와 강제 경매절차를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절차는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 더보기
부동산소송, 취득세 및 기초연금 축소논란 부동산소송, 취득세 및 기초연금 축소논란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가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및 기초연금 축소논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과 기초연금 축소 논란이 무슨관계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26일 오전,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현재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정도로 세수부족이 크고 재정건전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기초연금을 축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공약축소 혹은 폐기에 따른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초연금은 당초 박대통령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 더보기
부동산소송_발코니확장공사 [부동산소송_발코니확장공사]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2005년 12월에 건축법의 개정으로 발코니확장공사가 합법화되었는데요. 여기서 발코니는 건축물 내부외 외부를 연결해주는 완충공간으로 보통 전망 혹은 휴식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건데요. 오늘은 부동산소송 오봉석 변호사가 주택법과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건축물의 준공 전에 변경에 대해서 건축주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주택의 소유자(「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세대별 입주예정자를 포함)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0조).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더보기
부동산소송 경매 관련된 법 [부동산소송 경매 관련된 법]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를 한다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다보면 법적인 문제에 대해 부딪히거나 궁금한 것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소송 혹은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법으로는 경매절차에 관한 것과 낙찰자인 매수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절차에 관한 법으로는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 경매 관련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2편제2장제2절 및 제3편에서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관한 전.. 더보기
부동산소송, 하자보수 분쟁해결 [부동산소송, 하자보수 분쟁해결]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아파트나 건축물을 건축한 시공자와 같은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중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시행치 않는다고 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보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또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한다고 하면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해 합의를 하거나 이런 합의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부동산소송을 제기해서 하자보수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자보수에 관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더보기
주택건축분쟁 해결_부동산소송 [주택건축분쟁 해결_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는 주택건축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결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혹은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주택건축분쟁과 그 해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함)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 더보기
부동산소송 변호사,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부동산소송 변호사,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입주자나 용자 혹은 관리주체자가 아파트를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창틀ㆍ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ㆍ철거를 제외)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법원의 부동산매각허가여부 결정 [부동산소송변호사, 법원의 부동산매각허가여부 결정]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각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매각 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에 신청해서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종료되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며,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과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고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 더보기
부동산소송,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반환 [부동산소송,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반환 ]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ㆍ바닥ㆍ지붕은 5년, 기둥ㆍ내력벽은 10년입니다.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하자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업주체는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 더보기
아파트하자의 책임 및 보수청구 - 부동산소송변호사 아파트하자의 책임 및 보수청구 -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방수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파손된 경우 등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입니다.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ㆍ바닥ㆍ지붕은 5년, 기둥ㆍ내력벽은 10년입니다. 오늘은 이 아파트하자의 책임 및 하자보수청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자의 책임에 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