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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변호사

토지수용절차 살펴보기 토지수용절차 살펴보기 토지수용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수용 절차에 대해 살펴볼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수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더 많은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무리한 토지수용 재결신청으로 인해 사업추진 자체가 답보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토지수용 재결은 토지수용 대상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토지수용은 도로나 교육시설 등 공익사업에 대해 필요한 토지를 정부가 소유자와 협의 불가능하면 일정 절차를 거쳐 보상을 전제로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토지수용에 대해 오늘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시행자는.. 더보기
재개발변호사의 주택분양 재개발변호사의 주택분양 재개발변호사와 주택분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어느새 완연한 겨울날씨로 추위가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 가운데 주택분양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분양에 있어 알짜 물량이 쏟아져 수요자의 관심이 특히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말까지 적용될 양도세 5년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수요자들이 막판에 몰리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변호사가 주택분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개발 사업에 있어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더보기
재건축소송 변호사의 토지수용 및 사용 재건축소송 변호사의 토지수용 및 사용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토지수용 및 사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 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토지나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토지수용 및 사용을 위해서는 소유자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 내 토지수용 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 및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토지..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재개발소송변호사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전에는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는 관리처분계획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즉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람을 해야하며 의견을 들어야만 하는데요. 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대해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서에는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및 종전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기존 건축물..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이주대책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이주대책]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 공급 가능)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하명,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더보기
재개발분쟁변호사, 건축물 철거신고 및 철거 [재개발분쟁변호사, 건축물 철거신고 및 철거] 재개발분쟁변호사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분쟁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즉 건축물의 철거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더보기
재개발분쟁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재개발분쟁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재개발분쟁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분쟁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획수립단계 - 기본계획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은 10년 단위로 도시 및..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고시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고시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고시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고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 더보기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부담금_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부담금_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부담금_재개발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비, 정비기반시설의 부담금 외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지역난방부담금, 상,하수도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각종 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부담금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 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 광역교통시..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개요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개요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개요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개요 –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이란,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수립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 정비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