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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토지수용/영업보상/주거이전비

재건축소송 변호사의 토지수용 및 사용

재건축소송 변호사의 토지수용 및 사용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토지수용 및 사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 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토지나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토지수용 및 사용을 위해서는 소유자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 내 토지수용 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 및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인정받은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②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해야 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③ 보상액을 산정하고, ④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의성립이 확인되면 재결된 것으로 보아 성립된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지체없이 이 사실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열람기간 경과 후 지체없이 재결신청에 대해 조사 및 심리하고 심리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내에 재결을 해야 합니다.

 

 

 

 

재결의 내용에 불복이 없으면 수용절차는 종결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현물보상인 경우에는 준공인가 이후에 보상할 수 있습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소유자는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 및 사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혹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면 예상치 못하게 분쟁에 휘말리거나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재건축소송 변호사 오봉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