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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_토지수용소송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_토지수용소송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

 

토지수용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토지수용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의 수령거절: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란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현실제공하지 않고 바로 공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0537 판결).

 

채권자의 수령불능: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의 수령불능”이란 변제자가 채무이행을 하려고 해도 채권자 측의 사유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권자 불확지: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나 변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채권자 불확지에는 상대적 불확지와 절대적 불확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 상대적 불확지 공탁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란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갑’ 또는 ‘을’ 중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 절대적 불확지 공탁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란 변제자(공탁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피공탁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채권자가 상대적으로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만 허용되며,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2호와 같이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판결).

 

 

 

 

사업시행자 불복: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자기가 산정한 토지수용보상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3호 및 제40조제4항 전단). 이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는 불복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후단).

 

압류·가압류: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