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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토지수용/영업보상/주거이전비

[토지수용] 토지수용의 절차

[토지수용] 토지수용의 절차 

 

 

 

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 오봉석입니다.

 

 

토지수용은 도로를 개설하거나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그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그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토지수용입니다.

토지수용은 토지소유자들의 환영을 받기도 하고, 그 강제성과 만족스럽지 못한 보상금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토지수용의 의의와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의 개념

토지수용이란 특정 공익 사업을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의 절차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인정 받은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따로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를 고시하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를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토지수용 협의

사업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을 공고, 통지해야 하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상액을 산정하고, 주택재개발 정비국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할 때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 기간, 협의 장소, 협의 방법,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상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성립 확인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에 의한 이의시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압류 또는 가압류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소유자는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 시까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