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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토지수용/영업보상/주거이전비

[주택재개발] 영업손실보상

[주택재개발-영업손실보상]

 

 

 

 

 

녕하세요

건축법 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상가가 있는 주변에서 주택재개발을 하게될 시, 영업이 주택재개발로 인하여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때 영업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나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일종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노후할때 불량한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은 그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붕괴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때, 재개발 대상이 됩니다.

공장의 매연이나 소음 등으로 인해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해당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 이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나 보강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철거하고 새건축물을 건설하는 것보다 많이 필요한 경우와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었거나 도시 미관 저해, 건축물 기능결합, 부실공사 등도 주택재개발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이때 주택재개발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옮기거나 이전을 하는 분들에게 사업시행자는 영업손실을 보상하게 되는데, 정비사업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될  경우면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비용을 합친금액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로 인한 휴업기간 중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 휴업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 해야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비용

-영업시설과 원재료, 제품,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이전시 광소비 및 개업비 등 이전하게될때 부과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상가세입자는 휴업기간이 4개월입니다.

하지만 정비사업때문에 4개월 이상 영업을 못하면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 영업시설 규모가 크거나 이전하는데 있어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면 영업 고유 특수성으로 4개월안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게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휴업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기준 이상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나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5/10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하하여 정합니다.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으려면 손실보상계획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