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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_재건축분쟁변호사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_재건축분쟁변호사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분쟁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물 출급청구서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공탁통지서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3조제1호 본문).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확지공탁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확지공탁의 경우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청구할 때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의 기재 내용으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 발생 사실 및 출급청구권의 범위를 알 수 있으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 외에는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해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하여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2)(가)①].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중 어느 한쪽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첨부해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2)(가)②].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서 기재에 의해 상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2)(가)③].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 등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2)(가)④].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공탁자(사업시행자)가 공탁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경우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면 피공탁자가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2)(나)①].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조정, 화해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2)(나)②].

 

 

 

 

인감증명서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청구를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