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순환정비방식_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선두주자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이번시간은 이러한 대상자들을 위한 방법 중 순환정비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환정비방식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안팎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에 한함)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1항).
순환용주택의 임시수용시설로의 사용
사업시행자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로 거주하는 순환용주택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전단).
순환용주택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후단).
토지주택공사 등은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거주자(순환용주택의 우선 공급요청일 당시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정) 중 다음 순위에 따라 공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의2제4항).
- 1순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 2순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그 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순환용주택의 분양 및 임대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은 다음 기준에 따라 순환용주택을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임대주책의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따라 해당 거주자에게 순환용주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임대주택법」 제20조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은 그 자와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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