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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토지수용/영업보상/주거이전비

토지수용절차 살펴보기

토지수용절차 살펴보기

 

 

토지수용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수용 절차에 대해 살펴볼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수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더 많은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무리한 토지수용 재결신청으로 인해 사업추진 자체가 답보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토지수용 재결은 토지수용 대상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토지수용은 도로나 교육시설 등 공익사업에 대해 필요한 토지를 정부가 소유자와 협의 불가능하면 일정 절차를 거쳐 보상을 전제로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토지수용에 대해 오늘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등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사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절차는 사업시행인가 → 협의 → 협의성립의 확인 → 재결 →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순서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우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인정받은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따로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 없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를 고시하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를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렇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해야 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상액을 산정하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의성립이 확인되면 재결된 것으로 보아 성립된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지체없이 이 사실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나 토지등소유자는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액(增額)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 시까지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지수용절차를 살펴보았는데요. 토지수용은 토지소유자 즉, 토지수용대상자와 사업시행자 둘다의 권리를 지키며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론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보통 법률적인 부분 때문에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수용 소송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