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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토지수용/영업보상/주거이전비

토지수용법, 보상금 지급 공탁사유

토지수용법, 보상금 지급 공탁사유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금지급 공탁사유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수용법 해설 도와드릴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최근 토지수용 재결로 인해 공익사업이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의 피전부적격 유무와 수용대상 토지가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거나 수용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2호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의 공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인데요.

 

 

그럼 토지수용법에 따른 다음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22062 판결

 


【판결요지】
[1]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만,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고시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피수용자와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업자의 수용권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사업의 폐지, 같은 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혹은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개 법률 소정의 사업시행기간 내의 재결의 미신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은 실효되지 아니하여 수용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된다 할 것이니,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있다.


[2] 수용대상 토지가 일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거나 수용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의 공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63조 , 토지수용법 제14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2]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7514 판결(공1998상, 103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12 판결(공2000상, 474) /[2]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9548 판결(공1993하, 2634),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공1996상, 1409)


【전 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4. 22. 선고 97나11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4. 8. 25.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 승인을 얻은 후 이를 고시하고 위 사업 중 정수장 시설부지에 편입되는 소외 ㅇㅇ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1995. 12. 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여,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6. 5. 7.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수용시기를 1996. 6. 18.로, 손실보상금을 합계 금 124,273,65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한 사실, 원고는 ㅇㅇ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6. 4.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6타기444, 445호로써 ㅇㅇ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ㅇㅇ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 중 금 89,45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는 1996. 6. 18. 피공탁자를 'ㅇㅇ', 법령 조항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공탁원인사실을 "ㅇㅇ에게 보상금을 현실 제공하였으나 ㅇㅇ이 수령을 거부한다."는 사유로 금 124,273,650원을 공탁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원심의 판시와 같이 1994. 8. 22.부터 1995. 9. 5.까지 사이에 소외 ㅁㅁ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원고, 소외 강춘식 및 농어촌진흥공사 명의의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전부명령을 받을 당시는 아직 수용재결이 있기 전으로,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장래의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한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만일 전부명령이 무효라면 압류명령만이 유효하게 되어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알 수 없어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위와 같은 여러 명의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권자가 경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위 공탁 당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가 한 위 공탁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탁으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수용보상금 지급의무는 위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변제공탁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만,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고시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피수용자와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업자의 수용권이 발생하고, 토지수용법 제18조 소정의 사업의 폐지, 토지수용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혹은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개개 법률 소정의 사업시행기간 내의 재결의 미신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은 실효되지 아니하여 수용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된다 할 것이니,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75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전부명령이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져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후 수용재결이 이루어져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전부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여 그 피전부채권은 피고의 위 공탁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기 이전에 그 청구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에 기한 추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후 피공탁자를 ㅇㅇ으로, 그 법령 조항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로 명백히 기재하여 위와 같은 공탁을 하였다면, 그것은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ㅇㅇ 앞으로 확지공탁을 한 것일 뿐 이로써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불확지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소정의 사업을 수행하고 토지수용 등의 직무를 행하는 기업자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설령 피고가 수용보상금의 피전부적격이나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몰랐다고 하여 그것에 아무런 과실도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수용대상 토지가 일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거나 수용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의 공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9548 판결,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공탁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위 공탁으로써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전부명령의 효력과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의 공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오늘은 이렇게 토지수용법에 따른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 판례에 따르면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의 공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이러한 위법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쳐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토지수용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어려움에 곤란하다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토지수용법 오봉석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