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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토지수용/영업보상/주거이전비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의 효과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의 효과

 

안녕하세요? 재개발 토지수용 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재개발사업시행을 하게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주에게 적절한 토지수용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재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실효되게 됩니다.

 

 

즉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재개발 토지수용 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소송변호사가 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이 경우 재개발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소멸하고 토지소유자는 공탁소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또 토지수용소송변호사가 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했다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개발 토지수용 소송 오봉석변호사와함께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상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토지수용보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는 토지수용재결신청으로 재개발사업시행을 늦추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 재결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보상금 증액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비교적 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토지수용 보상금의 분쟁, 하지만 법률적인 어려움으로 곤란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재개발토지수용소송 오봉석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봉석변호사 070-4349-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