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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토지수용/영업보상/주거이전비

토지수용, 재건축변호사

토지수용, 재건축변호사

 

토지수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수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토지수용 반발로 인한 시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토지수용과 그 과정에 있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오늘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는 이 토지수용에 대해서 또 토지수용의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건축변호사가 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수용이라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러한 토지수용의 절차는  ① 사업인정의 고시 → ②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 ③ 협의 → ④ 재결의 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사업인정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이하, “토지”라 함)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하며 재건축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은 재건축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을 필요로 하는 토지 등의 내용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성립의 확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습니다.

 

 

 

 

재결은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또는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토지구역,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 등을 결정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하고, 토지소유자 등은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행위를 말하는데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재건축변호사와 살펴봤듯이 위의 상황에서 재건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수용을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재건축소송 제기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토지수용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양한 재건축소송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법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토지수용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