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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토지수용/영업보상/주거이전비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신청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신청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신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수용 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있어서 공탁자는 재건축 사업시행자라 할 수 있겠고 피공탁자는 수용할 토지수요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공탁서 2통에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해 공탁관에게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신청에 대해서 토지수용 소송 오봉석 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공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가.).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나.).

 


또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은 수용대상이 된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공탁물은 금전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6항에 따른 채권(債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신청에 있어서 우선 할 것은 바로 공탁서 제출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앞 서 언급한대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토지수용 공탁신청은 우편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수용 공탁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사업시행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 공탁원인사실

- 공탁근거법령 조항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4조제2항, 85조제1항 중에서 공탁하는 원인에 따라 공탁근거법령을 적습니다.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경우의 수용보상공탁은 집행공탁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4호와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을 모두 근거법령으로 적습니다.
-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공탁법원의 표시
- 공탁신청 연월일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신청에 있어서 공탁서 2통을 제출 후에는 첨부서면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첨부서면에는 자격증명서, 주소소명서면, 공탁통지서가 있습니다. 공탁통지서라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4조제2항, 85조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한 후 사업시행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 성립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지수용 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신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수용에 있어서 다양한 분쟁과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강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입장에서라기 보다 합법적인 '적절한' 수준의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토지수용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이나 분쟁이 발생했다면 토지수용 소송 오봉석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