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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토지수용/영업보상/주거이전비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절차 알기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절차 알기

 

 

공익사업으로 토지보상을 할 때 보상 대상 토지와 토지 소유자의 거주지가 같지 않거나 연접한 행정구역에 속해 보상 대상 토지와 토지소유자의 거주지가 같지 않거나 연접한 행정구역에 속해있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간주해 현금보상 대상에서 채권보상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개발사업의 지구경계에서 30km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라면 해당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부재지주라도 현금이나 영농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돼 연내 시행된다고 밝혔었는데요. 그와 관련해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있어서 공탁자는 그 사업시행자로 볼 수 있고 피공탁자는 수용할 토지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피공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은 수용대상이 된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공탁물은 금전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6항에 따른 채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신청


 

[공탁서 제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하며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사업시행자가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 공탁원인사실
- 공탁근거법령 조항
-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공탁법원의 표시
- 공탁신청 연월일

 

 

[첨부서면 제출]
- 자격증명서
- 주소 소명서면
- 공탁통지서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해 공탁을 수리한 후 사업시행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 성립하게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토지보상을 한번 받을까 말까인데 어떤 분은 여러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첫 단계로 해당 지구에 대한 토지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소유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익사업 즉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어떤 공익사업에 편입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보상을 받을 때 더욱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수용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봉석변호사 070-4349-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