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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토지수용/영업보상/주거이전비

토지수용절차 한눈에!

토지수용절차 한눈에!

 

 

 

토지수용절차 중에서는 토지소유자들과 손실보상 문제가 잦은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에 따른 경제진흥과 미래기대는 크지만 토지수용절차 중 이런 보상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좋지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다만 너무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도 분쟁만 일으킬 뿐입니다.

 

 

즉 자기 소유의 토지평가가 높게 나타날 거라는 기대로 그것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식의 떼는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하게 자신의 토지에 따라 어느 정도 손실보상을 받는게 맞는지 그 큰 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인지해 적절한지 어떤지 대응해야 합니다.

 

 

 

 

보통 토지수용이라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그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런 토지수용절차는 재건축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의 고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협의 그리고 재결의 토지수용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토지물건 및 물건조서의 작성

 

이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을 필요로 하는 토지 등의 내용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려고 할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성립확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로 보고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습니다.

 

 

 

재결

 

재결의 절차는 신청, 열람, 의견제시, 심리, 재결의 순을 따르게 되고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토지수용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과 같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분쟁거리가 발생해 소송까지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 혹은 재건축 소송을 진행할 때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가 어려운 법률문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