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절차 중에서는 토지소유자들과 손실보상 문제가 잦은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에 따른 경제진흥과 미래기대는 크지만 토지수용절차 중 이런 보상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좋지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다만 너무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도 분쟁만 일으킬 뿐입니다.
즉 자기 소유의 토지평가가 높게 나타날 거라는 기대로 그것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식의 떼는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하게 자신의 토지에 따라 어느 정도 손실보상을 받는게 맞는지 그 큰 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인지해 적절한지 어떤지 대응해야 합니다.
보통 토지수용이라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그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런 토지수용절차는 재건축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의 고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협의 그리고 재결의 토지수용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을 필요로 하는 토지 등의 내용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려고 할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성립확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로 보고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습니다.
재결의 절차는 신청, 열람, 의견제시, 심리, 재결의 순을 따르게 되고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토지수용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과 같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분쟁거리가 발생해 소송까지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 혹은 재건축 소송을 진행할 때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재건축변호사 오봉석변호사가 어려운 법률문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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