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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전세반환금소송/전세계약금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소장작성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소장작성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소장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돕는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4.1대책과 8.28대책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집주인이 계약 만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가 관심받게 되면서 전세보증금반환과 관련된 관심과 소송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이 반환소송에 있어서 소장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 필수적 기재사항 증 소장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여기서 청구취지라는 것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 얻길 원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요. 소의 결론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따라서 청구취지는 판결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원하는 것이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받길 원하는 것이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가 청구취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판사가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도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면 판결은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됩니다. 때문에 청구취지는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원인은 육하 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고,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덧붙인 서류의 표시에 있어서 입증방법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를 말하는데,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하나씩 기재하면 됩니다.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 호증이라고 기재합니다. 입증방법으로 제시하는 서류의 명칭과 제출하는 통수를 기재하면 되고,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 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소장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은 공격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주장과 요청사항 등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또한 사건의 표시는 자신의 요청사항이 한마디로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있어서 소장작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은 개인의 정당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정당한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상황 즉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필요하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돕는 오봉석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