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전세반환금소송/전세계약금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전세권과 임차권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전세권과 임차권

 

부동산소송 오봉석 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오늘은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와 그 구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권과 임차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하거나 수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전세권과 임차권의 가장 큰 차이는 전세권은 물권이며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점입니다. 그 존속기간이나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그럼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전세권이라는 것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이라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만약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합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다음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합니다(「민법」 제651조제1항).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권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전세권의 성질로는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고 또 물권이기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전세금을 지급해야 성립하게 되고 전세권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경우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좀 구분이 되셨나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부동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기타 부동산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