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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변호사, 전세계약금 반환

 

임대차소송변호사, 전세계약금 반환

 

 

- 임대차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임대차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가 오늘은 전세계약금 반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즉 임대차계약에서는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그 내용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나중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이 있다면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과 같은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정할수가 있는데요.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이나 계약일, 계약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등의 사항이 기재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전세계약 즉 임대차계약과 전세계약금의 반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대차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 계약서에 계약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그 계약에 따른 권리자 및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 연락이 가능하도록 그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주택의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거래금액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중도금 없이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전세)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10%를 계약할 때 지급하고, 잔금은 임차주택에 입주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전세계약 후 에 중도금 지급 전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즉 임차인이 계약 당시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임대차계약 후 중도금 지급 전 계약해지 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임대차의 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긴 하지만 반드시 2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1년 후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계속 살고 싶으면 최소한 2년간은 임차 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그러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국토교통부에서는 2011년 1월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을 대상으로 전·월세 가격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부터 아파트 외의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주택 전·월세 가격자료까지 제공됩니다.

 


전·월세 가격자료는 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때 담당 공무원이 보증금, 임대료, 주택소재지 등 거래정보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수집합니다. 주택은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평수의 아파트일지라도 그 각각의 노후 정도, 리모델링 등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또한 거래시점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도 거래가격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계약에 대해서 전세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임대차의 경우에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소송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임대차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가 여러분의 궁금함을 풀어드릴 뿐 아니라 임대차소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