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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전세반환금소송/전세계약금

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주택 전세자금 지원

 

 

[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주택 전세자금 지원]

 

 

임대차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토부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전세대란 출구가 열리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주택전세자금은 임대주택에 입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임대주택 전세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중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 할때 자금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9호, 2013. 4. 12. 발령·시행) 제14조].

구분 

자격 요건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자금

기금운용계획 상 소득기준에 적합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부도임대주택으로부터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대출 및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기준 요건은 <전월세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 대출내용

 구분 

주요내용 

 대출대상 

 ·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고, 연간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신혼부부는 3천5백만원)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만 35세 이상 1년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25.7평)이하 주거용 주택

 대출금리

 · 연4.0%
· 연 3.5% : 노인 부양세대, 다문화·장애인가구(국가유공상이자 포함)
※ 다만,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가능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범위 내에서 최고 8천만원(3자녀이상 세대는 1억원)
※ 다만, 본인의 소득, 부채현황에 따라 차등

 대출기간

 · 2년 일시상환(3회 연장, 최장8년까지 연장가능)

 

- 대출절차

 

대출상담(임의사항)

 

- 상담처: 우리은행·농협중앙회·신한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보증)조건 등 적격여부

대출(보증)가능 금액 산정

- 상품별로 정해진 기준에 의거 대출가능금액 산정

대출(보증)신청 및 심사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까지
- 신청인 서류 제출
∙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건물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연간소득 확인서류 등
- 무주택 및 소득확인
· 무주택 검색: 국토교통부에 의뢰
· 소득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월급여명세표 등으로 확인
- 임대차 사실 확인
- 대출 및 보증 심사
- 담보물에 대한 임대차조사

대출약정

 

-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 약정
- 담보제공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제공: 보증료 납부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대출금 지급

※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는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자금으로 대출된 임차보증금에 대해 대출은행에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증서입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 대출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출대상

 ·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세대주로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1억원), 수도권 기타광역시(6천만원), 기타지역(4천만원) 이하인 경우
·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만 35세 이상 1년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대상주택

 · 임차전용 85㎡(25.7평)이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제외)

 대출금리

 · 연2.0% (신용 3.0%)
※ 다만,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가능

 대출한도

수도권과밀억제권

한도금액 : 5,600만원/ 3자녀 이상 : 6,300만원

수도권 기타/ 광역시

한도금액 : 3,500만원/ 3자녀 이상 : 4,200만원

기타지역

한도금액 : 2,800만원/ 3자녀 이상 : 3,500만원

 대출기간

 ·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절차 

대출상담(신청인 → 취급은행)


- 상담처 : 취급은행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대상여부 및 연대보증인 자격 여부와 대출가능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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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체결(신청인)


- 전세계약(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 체결
· 지역별 전세보증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세보증금 1억원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전세보증금 5,000만원
기타지역 전세보증금 4,000만원
- 전세계약 체결하지 않고 전세계약체결 예정 지자체에 대출대상자 추천신청 가능

대상자 추천 신청(신청인 → 지자체)


- 전세계약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대상자 추천, 통보 (지자체→취급은행)

 

-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대상자를 취급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

대출신청 (신청인→취급은행)

 

- 취급은행에 대출서류 지참하여 대출신청

대출요건 심사 (취급은행)

 

- 대출자격, 보증대상 및 연대보증인 적격여부 심사, 무주택확인, 임대차 실사

 ▼

대출금 지급 (취급은행→신청인) 

 

 

 

지연배상금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기일(또는 약정납입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일(또는 약정납입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납입일까지의 해당일수(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제25조).


연체이율은 해당 자금 약정이율의 2배인데, 다만, 약정이율의 2배가 8.5%보다 낮을 경우 연 8.5%를 적용하고 약정이율의 2배가 17%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 17%를 적용합니다(「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1).

 

 

 

 

 

 

오늘은 이렇게 임대주택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관련 소송이나 분쟁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때에는 임대차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