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주택 전세자금 지원]
임대차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토부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전세대란 출구가 열리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주택전세자금은 임대주택에 입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임대주택 전세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중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 할때 자금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9호, 2013. 4. 12. 발령·시행) 제14조].
구분 |
자격 요건 |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자금 |
기금운용계획 상 소득기준에 적합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
부도임대주택으로부터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대출 및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기준 요건은 <전월세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 대출내용
구분 |
주요내용 |
대출대상 |
·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고, 연간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신혼부부는 3천5백만원)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대상주택 |
· 전용면적 85㎡(25.7평)이하 주거용 주택 |
대출금리 |
· 연4.0% |
대출한도 |
· 임차보증금의 70%범위 내에서 최고 8천만원(3자녀이상 세대는 1억원) |
대출기간 |
· 2년 일시상환(3회 연장, 최장8년까지 연장가능) |
- 대출절차
- 상담처: 우리은행·농협중앙회·신한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보증)조건 등 적격여부
▼
대출(보증)가능 금액 산정
- 상품별로 정해진 기준에 의거 대출가능금액 산정
▼
대출(보증)신청 및 심사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까지
- 신청인 서류 제출
∙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건물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연간소득 확인서류 등
- 무주택 및 소득확인
· 무주택 검색: 국토교통부에 의뢰
· 소득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월급여명세표 등으로 확인
- 임대차 사실 확인
- 대출 및 보증 심사
- 담보물에 대한 임대차조사
▼
-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 약정
- 담보제공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제공: 보증료 납부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
※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는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자금으로 대출된 임차보증금에 대해 대출은행에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증서입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 대출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대출대상 |
·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세대주로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1억원), 수도권 기타광역시(6천만원), 기타지역(4천만원) 이하인 경우 |
대상주택 |
· 임차전용 85㎡(25.7평)이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제외) |
대출금리 |
· 연2.0% (신용 3.0%) |
대출한도 |
수도권과밀억제권 한도금액 : 5,600만원/ 3자녀 이상 : 6,300만원 수도권 기타/ 광역시 한도금액 : 3,500만원/ 3자녀 이상 : 4,200만원 기타지역 한도금액 : 2,800만원/ 3자녀 이상 : 3,500만원 |
대출기간 |
·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 대출절차
대출상담(신청인 → 취급은행)
- 상담처 : 취급은행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대상여부 및 연대보증인 자격 여부와 대출가능금액 확인
▼
전세계약체결(신청인)
- 전세계약(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 체결
· 지역별 전세보증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세보증금 1억원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전세보증금 5,000만원
기타지역 전세보증금 4,000만원
- 전세계약 체결하지 않고 전세계약체결 예정 지자체에 대출대상자 추천신청 가능
▼
- 전세계약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
-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대상자를 취급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
대출신청 (신청인→취급은행)
- 취급은행에 대출서류 지참하여 대출신청
▼
- 대출자격, 보증대상 및 연대보증인 적격여부 심사, 무주택확인, 임대차 실사
▼
대출금 지급 (취급은행→신청인)
지연배상금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기일(또는 약정납입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일(또는 약정납입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납입일까지의 해당일수(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제25조).
연체이율은 해당 자금 약정이율의 2배인데, 다만, 약정이율의 2배가 8.5%보다 낮을 경우 연 8.5%를 적용하고 약정이율의 2배가 17%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 17%를 적용합니다(「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별표 1).
오늘은 이렇게 임대주택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관련 소송이나 분쟁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때에는 임대차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소송 > 전세반환금소송/전세계약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전세권과 임차권 (0) | 2013.10.16 |
---|---|
부동산소송 변호사의 임대차계약 갱신 (0) | 2013.10.15 |
임대차소송변호사, 전세계약금 반환 (0) | 2013.10.07 |
임대차소송, 전세보증금증액 (0) | 2013.09.25 |
전세반환금소송 임차권등기명령 (0) | 2013.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