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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변호사의 임대차계약 갱신

부동산소송 변호사의 임대차계약 갱신

 

부동산소송 변호사의 임대차계약 갱신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소송 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거나 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서 갱신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그 만료기간 즈음해 당사 합의로 존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묵시의 갱신이 있는데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는데요. 합의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소멸한 후에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의 재설정과 구별되고, 임대차기간 중에 미리 일정기간의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연장의 합의와도 구별되게 됩니다.

 

 

이런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 갱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하여 전 임대차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후순위권리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에는 그 요건이 있는데요. 우선 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의 미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갱신거절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겠으며, 만일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에는 변경하려는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따라서 임대인이 이러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전단). 또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통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오늘은 부동산소송 변호사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이렇게 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다른 묵시적갱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혹은 임대차 계약이나 임대차소송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문의하실 상황이 있으 실때, 혹은 부동산소송, 임대차소송에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할때 부동산 변호사 오봉석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