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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소송

재건축소송 변호사의 토지수용 및 사용 재건축소송 변호사의 토지수용 및 사용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토지수용 및 사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 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토지나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토지수용 및 사용을 위해서는 소유자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 내 토지수용 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 및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토지..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재개발소송변호사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전에는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는 관리처분계획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즉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람을 해야하며 의견을 들어야만 하는데요. 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대해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서에는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및 종전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기존 건축물.. 더보기
재개발소송_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재개발소송_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오늘은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회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분쟁조정을 위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 조정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도시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대해서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부시장·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제2항). - 해당 시·군·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 더보기
재개발소송, 청산금산정 및 지급 재개발소송, 청산금산정 및 지급 -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청산금산정 및 지급에 대해 소개해드릴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재개발이 완료된 후 청산 및 조합해산을 해야하는데요. 그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 사람이 이전에 소유하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게 된 대지나 건축물 가격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금액을 분양받은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이 재개발소송 오봉석 변호사가 그 청산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산금이라는 것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 더보기
재개발소송 주택분양 관리처분계획 재개발소송 주택분양 관리처분계획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재개발소송에 있어서 주택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가 되게 되면 분양관련 사항이나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시에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가 주택분양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수립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 정비사업비 ..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이주대책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이주대책]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 공급 가능)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하명,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준공인가 절차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준공인가 절차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건축물이 인가한 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하거나 입주예정자가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준공인가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 인가한 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인가증을 교부함으로써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대법원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