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된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 도시정비법 변호사 오봉석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결된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 도시정비법 변호사 오봉석 Q : 재건축조합 甲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A는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을 채 감정평가법인 B에게 자산에 관한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재건축조합 甲과 감정평가법인 B 사이의 계약의 유효한지에 대한 여부 A : 재건축조합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27조에 의하여 민법 제60조가 준용되므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조합규약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 대표권을 제한한것으로서 그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 더보기
현황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감정평가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현황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감정평가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사업구역내에 토지등소유자인 A는 '현황'도로인 토지 甲을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A가 소유한 甲토지에 대한 시가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바, 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더보기
종전자산감정평가 기준일(사업시행계획변경 이후 종전자산평가감정평가 기준일) - 재건축 변호사, 재개발 변호사,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 종전자산감정평가 기준일(사업시행계획변경 이후 종전자산평가감정평가 기준일) Q : 甲 재개발조합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였고, 이후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따른 인가를 받게 되었다. 이 경우 甲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종전자산을 평가하는 기준일을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따른 변경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이다. A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준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