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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적용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등에 관한 의사결정 방법 / 재건축 / 재개발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민법이 적용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등에 관한 의사결정 방법 / 재건축 / 재개발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Q : 민법이 적용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재산의 처분·변경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06조 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및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의사결정 방법 A : 민법 제272조에 따르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합유물 가운데서도 조합재산의 경우 그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06조 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은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 더보기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가격의 적법성 / 재건축 / 재개발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가격의 적법성 / 재건축 / 재개발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Q :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가격을 기초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A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서의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가격을 평가하면서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에게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을 .. 더보기
완성된 건축물 하자가 보수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완성된 건축물 하자가 보수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재건축 변호사 / 재개발 변호사 /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Q : 완성된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보수가 불가능하고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건물 등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비록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더라도 보수에 갈음하는 비용, 즉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손해배상에 포함됩니다. 나아가 완성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건물 등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