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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적법성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적법성 - 재건축,재개발변호사 오봉석 관련판결 : 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판결(전원합의체) 1. 창립총회를 거쳐 주택재건축조합이 성립한 이상,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로 인하여 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신청행위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그런데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이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의 실체가 형성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 더보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사업비공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사업비공제 1. 관련 대법원판결(2009 .9 .10. 선고 2009다32850,32867)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 규정 등에 의하여 미리 사업비공제 등의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비 공제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다(최근 서울.. 더보기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는 재건축사업 시행하려면 받아야 합니다. 즉 재건축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한다면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해 이를 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제출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재건축사업시행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 혹은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각종 개별법상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며 재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