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상가임대차

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계약서 확인

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계약서 확인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계약과 그 계약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돕는 부동산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진행할때에는 계약전에도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전에 건축물 대장 등을 발급받아서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용도가 임차인이 희망하는 업종에 적합한지 등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혹 이러한 내용을 확인을 하지 않고 상가임대차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변호사는 이렇게 상가임대차계약서에 확인 도장을 찍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위에서 건축물대장이라는 것은 건축물 자체의 소유나 이용상태를 나타내고 건축물에 대한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라 할 수 있는데요.

 

 

이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을 비롯해 집합 건축물대장이 있고 ,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일반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누어져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상가건물을 임차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의 지번과 실제 상가건물의 지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확인하여, 희망하는 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의 건물소유자와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대장에서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대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및 지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에서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발급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가임대차계약후에는 상가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공제 증서를 받아 보관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계약서에 확인 도장을 찍기전 확인해봐야 할 사항과 기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다양한 권리보호법에 대해서 알지 못해 곤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오봉석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