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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상가임대차

상가임대차계약서, 재건축소송

상가임대차계약서, 재건축소송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서에 기재될 내용을 확인 후 특약사항에 대해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야만 합니다.

 

 

보통 이렇게 상가임대차계약이 성립되게 되면 이후 이 상가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공제 증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럼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상가임대차계약서에서는 우선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 발급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이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

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면서,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반드시 1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임차인의 형편에 맞추어 1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는 1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약정한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특약사항으로는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사항,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임차 상가건물의 하자는 임대인이 직접 수리한다는 사항, 입주 전의 기간에 대한 공과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임대인이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 권리금이 있는 경우, 상가건물의 주차장 등의 이용에 관한 약정 등이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상가임대차계약이 완료되게 되면 이후에 받아야 할 서류로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및 중개대상물 설명서와 공제 증서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가 완성되어 작성한 거래계약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상가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송이 필요하시면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