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상가임대차

임대차소송, 임대보증금 회수

임대차소송, 임대보증금 회수

 

 

- 임대차소송 오봉석변호사

 

 

임대차소송 돕는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가 종료되게 되면 보증금을 회수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당연한 이치를 지키지 않아 임대차소송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이런 임대보증금 회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럼 임대차소송 임대보증금 회수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회수받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합니다.

 

 

 

 

이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전에는 우선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이 필요한데요. 즉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사실, 임대차의 종료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 등을 적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조정, 지급명령 등의 재판 외의 민사분쟁 해결 제도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취할 수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채권의 존재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데요. 여기서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잠정적인 분쟁의 해결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임차인이 소 제기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지급명령 신청서에 붙인 수수료를 공제한 소장의 인지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기간 내에 추가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 결정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대차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차에 있어서는 정말 다양한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 분쟁상황속에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임대차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임대차소송 오봉석변호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