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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상가임대차

임대인지위 승계는 임대차소송변호사와

임대인지위 승계는 임대차소송변호사와

 

 

 

임대차소송변호사와 오늘은 임대인지위승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이 건물의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하고자 하면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그럼 임대차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임대차소송 오봉석변호사가 언급한 바대로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이러한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므로 그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는 임차상가건물의 양도에 따라서는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게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 결과 임대인의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되게 되고,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가건물임대차의 종료 후 임차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즉, 대항력 있는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상가건물이 양도되는 경우라고 하면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 될 수 있게 되는데요.

 

 

 

 

즉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임차상가건물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상가건물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대차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임대인지위 승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 소송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임대차소송 오봉석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