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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상가임대차

임대보증금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에게 있어서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지난 5일부터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수의 미등록 임대사업자가 참여하기엔 조건이 까다롭고 매입임대사업자는 기존 혜택과 별 차이가 없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이 가운데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 변호사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의 보증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임차인의 보증금보호를 위해서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 수 있는데요.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그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차인 임대보증금 우선변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전입신고)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은 매수인 혹은 경락인 등 제 3자에게도 임대차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위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임대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대주택의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의 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해당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 임대주택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해당 단지 안에 있는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해당 단지 내 임대주택 건설원가의 80%(모회사 또는 최대출자자가 해당 법인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는 90%) 이하인 경우(「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제5항). 다만, 임대 개시 후 임대보증금 등이 조정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감정평가한 금액의 80%(모회사 또는 최대출자자가 해당 법인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는 90%) 이하인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여부를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고, 입주자가 그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지체 없이 보증서와 보증약관의 사본을 내주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에 그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하게 되는데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해당 주택을 감정평가한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합니다. 보증의 가입기간은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과 같아야 합니다.

 

 

 

 

재개발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임대주택법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개발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분쟁에 휩싸이거나 부동산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법적인 문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곤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가 돕겠습니다.

 

 

오봉석변호사 070-4349-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