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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상가임대차

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등기

 

 

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등기

 

 

- 임대차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소송변호사가 상가건물임대차등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중에서 영세상인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에 대해 특례를 규정했고, 또한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내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 적용되어 지는데요.

 

 

만약 일정 보증금을 초과해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라하면 일반 임대차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민법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협력을 얻어서 상가건물임대차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대차소송변호사가 상가건물임대차등기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등기라 함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를 말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621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등기에서 임대인이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임차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임대인이 임차권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건물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을 추가하여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2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건물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하는 임차권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 및 제62조).

 


오늘은 이렇게 임대차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가 상가건물임대차등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있다거나 소송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임대차소송 오봉석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