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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상가임대차

임대차소송,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대차종료

 

[임대차소송,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대차종료]

 

임대차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이라 함은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종료되게 됩니다. 또한 만약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일정한 경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를 종료시킬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종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임대차가 종료되는 원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이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대차 종료 원인 중 임대차 기간의 만료에 대해 알아보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1537 판결).

 

다만 예외적 경우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예를 들어,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1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는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그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고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7조제1항). 이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37조제2항).

만약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5조제1항).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임대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5조) 또한 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7조)에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상가건물을 전대한 경우(「민법」 제629조제2항),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민법」 제640조) 혹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약 또는 그 상가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제1항의 준용)에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대차종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차에 대한 문의나 임대차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임대차소송 변호사 오봉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