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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변호사사무실

[재건축] 재건축 무상지분율_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재건축 무상지분율_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재건축 무상지분율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재건축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저런 분쟁이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감정평가액을 놓고 조합원 간 마찰을 빚기도 하고, 시공사와 시행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무상지분율이 분쟁, 소송의 주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재건축 무상지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무상지분율 재건축 무상지분율이란 재건축단지 조합원이 추가분담금 없이 넓혀갈 수 있는 면적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무상지분율이 200%라면 대지지분이 100㎡인 사람이 재건축 후에 200㎡아파트를 추가부담 없이 받을 수..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행복주택에 대해 용적률 완화와 층고제한 예외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특례규정이 신성되고 이에 따라 행복주택을 지을 때는 건폐율,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층고제한 등을 시행령에서 현행 기준보다 완화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와 소형주택 건설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려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중지, 폐지 포함)를 받으려면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필요적 기재사항, 정관에서 정한 분양의 기준 등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사업시..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총회와 대위원회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총회와 대위원회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총회와 대위원회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조합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조합원 총회(창립총회,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총회와 대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총회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조합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조합원 총회를 두어야 합니다. 총회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개최하는 창립총회,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총회, 긴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더보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효과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효과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효과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주택재건축 대상구역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므로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 등 소유자 확정 토지 등 소유자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 소재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 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합니다.(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것(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재개발변호사]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상 오봉석입니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재선사업 임대주택 공급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등을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범위 안에서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1순위 : 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2순위 : 기준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 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