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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사례 : 관리처분계획에서 정비구역 내 일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업무시설을 전혀 배정하지 않았으나,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로서 업무시설 16개를 분양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일괄매각의 대상이 되는 체비지로서의 업무시설 30개를 배정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위법한가? 해결 :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은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기본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들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이용되도록 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의 일환인 분양신청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신축건물 전체에.. 더보기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이 부분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종전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로 볼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직전의 소유자'로 볼지가 문제된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소유자를 종전 소유자라고 해석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정비구역지정 후 1필지의 토지를 수개 또는 수십 개의 필지로 나누어 여러 사람에게 매각한 뒤 사업시행자가 그들로부터 위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면서도 수명 또는 수십명을 동의자수에 포.. 더보기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 제1차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지하1층 분양대상자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자 지하1층 분양대상자들의 분양위치 중 일부를 지상1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2차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었고, 제2차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도 이의가 제기되자 대지조성비로 책정된 상당한 금액을 대지 비에 포함시킴으로써 각 조합원들의 지분율, 사업비부담액을 변경하는 제3차 관리처분계획이 재수립되었으며, 결국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분양대상 시설의 위치가 전부 또는 일부 변경되었고, 지분율, 사업비부담액이 증가되면, 제3차 관리처분계획은 제1, 2차 관리처분계획과는 별개의 관리처분계획으로써 제1, 2차 관리처분계획은 제3차 관리처분계획으로.. 더보기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수행 과정에서 문제 전문변호사 자문필요_오봉석변호사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수행 과정에서 문제 전문변호사 자문필요_오봉석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 변호사는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 분쟁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시행사와 주민들의 꾸준한 노력과 협상, 설득이 필요하고 사업장마다 추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추진 속도와 분쟁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일보 2013.06.24 원문보기 더보기
[재건축 변호사]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재건축 변호사]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안녕하세요? 재건축 변호사 오봉석입니다. 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노후 불량 건축물의 기준이란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은 노후 불량 건축물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근본 취지와 달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기준으로 접도율, 노후불량건축물, 과소필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 의한 노후, 불량 건축물은 다음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1)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 더보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를 수행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함)의 선정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6)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徵求) 7) 조.. 더보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략하거나 건설 하기 위한 ①주택재개발사업, ②주택재건축사업, ③주거환경개선사업, ④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도 정비사업에 포함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더보기
[도시환경정비사업변호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구역지정 [도시환경정비사업변호사/오봉석변호사]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 안녕하세요. 도시환경정비사업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구역지정에 대하여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먼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안에서 계획되고, 결정되는 공공시설이나 건축기준은 당해 구역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 계획의 기준이 됩니다. 이때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지정은 도시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대상 먼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대상은 1)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 대지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 더보기
[건설법전문변호사/칼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설법전문변호사/오봉석]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칼럼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 하자 있다면 조합원 아닌 자의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가능 얼마 전 주택재개발 지역 토지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면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서울 중구 순화동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윤모 씨 등 서울 중구 순화동 주민 9명은 조합이 공고한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인 2007년 2월까지 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 그런데 그 후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자 윤 씨 등은 사업비가 증가되고 오피스텔이 오피스로 변경되는 등 조합설립인가 시 결정됐던 내용과 다르다며 소송을 냈다. 사업시행계획 당연무효 하자 있다면 재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