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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부동산변호사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부동산변호사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부동산변호사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부터 부동산 사업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의 현금청산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늦추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달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개정전에는 분양공고 및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150일 이내를 기준으로 현금청산이 이뤄졌었는데요. 이렇게 개정됨으로 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이 진행되기 전부터 현금청산 비용을 조합이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긴 하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런 부담은 어느정도 줄어들 수 있고 또 현금청산에 필요한 비용조달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더보기
관리처분계획인가_재건축소송 관리처분계획인가_재건축소송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군수 혹은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 후에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건축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 등에 대한 권리의 배분계획을 말하는데요. 즉 앞 서 언급한 대로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 더보기
건설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건설분쟁변호사,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건설분쟁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절차에 의하면 사업준비,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은 제외함)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변경·중지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해당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에 다음의 사.. 더보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_재개발분쟁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_재개발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분쟁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주택재개발조합이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이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이 한옥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라도 적합한 절차와 보상 없이 주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서입니다. 이번시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수익 제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6.. 더보기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_재건축변호사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_재건축변호사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건설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는 9월부터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아파트는 연한(20~40년)이 아니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침체된 재건축 사업이 다시 활성활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에 관한 내용이 담긴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일 확정, 발표 했습니다. 2012년 11월 주거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본격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은 아파트라도 내..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려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중지, 폐지 포함)를 받으려면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필요적 기재사항, 정관에서 정한 분양의 기준 등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사업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