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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관리처분/분양자격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_재개발분쟁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_재개발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분쟁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주택재개발조합이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이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이 한옥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라도 적합한 절차와 보상 없이 주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서입니다.

 

이번시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수익 제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6항 본문).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6항 단서).

 

건축물의 철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제1항). 그러나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廢公家)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제2항).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일반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청산금액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5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은 요구에 합당하는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의3제1항).

 

 

 

 

지분형주택의 공급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사람에게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함)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3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의4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종전에 소유하였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분양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세대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공람 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