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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주거이전비 보상/보상비 융자 알선 부동산소송변호사,주거이전비 보상/보상비 융자 알선 [주거이전비 보상] 1. 주거이전비 보상 방법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르는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를 하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맞춰 4개월분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됩니다. 2. 주거이전비 산정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르는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및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가구원수가 5명일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주거이전비로 보상하게 됩니다. 가구원수가 6명 이상일 경우라면, 5인이상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1명당 평균비용을 추가하게 됩니다. 1명당 평균비용은 5인 기준 월평균 가.. 더보기
[명도소송절차]건물명도 청구소송/명도소송양식 [명도소송절차]건물명도 청구소송/명도소송양식 1. 건물명도란? 건물명도라는 것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후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임대한 뒤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과 같은 사유로 퇴거를 시키려고 할 때 제기하는게 건물명도 청구소송이며, 토지를 임대한 뒤 계약불이행 등과 같은 사유로 퇴거를 시키려고 할 경우에 제기하는게 토지인도 청구소송입니다. 2. 명도소송양식 명도소송양식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search/search.jsp?searchType=0001&searchKwd=%B0%C7%B9%B0%B8%ED%B5%B5%C3%BB%B1%B8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 더보기
[주택재개발]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주민설명회 [주택재개발]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주민설명회 1.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달될 경우,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가능합니다.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상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1년이상 경과했는데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 (시/도 조례로 1년 이상 기간을 정했다면, 정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 - 토지등소유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려는 경우 -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아닌, 시/군으로 시/도 조례로 정할 경우 이러한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각각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은 다음 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외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