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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변호사]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재개발/재건축변호사]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재개발사업은 도시 내 노후나 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을 도시재개발법에 의거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주민이 조합을 설립해서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며, 주택을 정비/건설하는 공공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도심재개발, 공장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은 상업지역 또는 주간선도로변 등을 대상으로 업무용 건축물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을 뜻합니다. 공장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공장이 있는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공장건축물을 정비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에 비하여 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주택(단독 및 공동)을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철거를 하며, .. 더보기
[부동산변호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변호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로하는 사항을 규정하영 도시환경을 개선하며,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10년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구역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시장, 군수, 주택공사와 같은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 더보기
오봉석 변호사의 중요소송 수행실적 "오봉석 변호사의 중요소송 수행실적" - 종로구 청진구역 청진 12-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청진 12-16지구(GS 건설) 자문변호사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소송,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효력정지가처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 토지등소유자명도소송, 현금청산자지위확인소송 - 종로구 청진구역 청진 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청진 8지구(신세계 건설) 자문변호사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소송,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송,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 토지등소유자명도소송, 명도단행가처분, 국공유지유상양도처분취소소송, 영업보상비청구소송 - 종로구 청진구역 청진 8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청진 2-3지구(대림산업) 국공유지유상양도처분취소소송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