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설립승인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설립승인 [추진위원회 구성]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사람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이 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와 아래의 서류들을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토지 등 소유자 명부 -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 위원장, 위원 주소와 이름 - 위원선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조 4에 따르는 공공관리를 시행할..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소송변호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련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 권리를 보호하며,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하여 2001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을 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보증금액(서울 3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5억, 광역시 및 인천 등 1.8억, 그 외 지역 1.5억)을 초과할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을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경우엔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 및 그에 준하는 집행권.. 더보기
리모델링이란? 상가 및 주택 리노베이션, 리폼 리모델링이란? 상가 및 주택 리노베이션, 리폼 리모델링(Remodeling)이라는 것은 기존건물의 구조적, 기능적, 미관적, 환경적, 성능 및 에너지성능을 개선함으로써, 거주자 생산성과 쾌적성, 건강 등을 향상시켜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며, 경제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건축물 리모델링은 기존 성능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해도, 건물 운영에는 문제가 없지만, 성능개선을 통해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리모델링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철거를 해야되는 과정이 전혀 없다라는 점에서 건축물의 신축 및 재건축과도 구별이 됩니다. 리모델링은 철거를 하지 않은 상태의 기본 골조를 유지하면서, 시설 노후화를 억제한다거나, 기능을 향상시켜서 건축물의 물리적, 사회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