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하자검사와 하자보수 실시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하자검사와 하자보수 실시 "하자검사 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1년 2번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사무를 위임해서 검사를 하게 해야 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지체하지 말고 따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지체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자검사를 하는 사람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하자검사조서를 작성시에, 계약금이 3천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자보수 실시" 1. 하자보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더보기
[건축분쟁]주택건축 분쟁 해결,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주택건축 분쟁 해결,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분쟁 조정이나 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인근주민간 분쟁 -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 분쟁 -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간 분쟁 - 건축관계자간 분쟁 - 인근주민간 분쟁 - 관계전문기술자간 분쟁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며,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게 됩니다. "분쟁조정/재정 신청절차 및 서류"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 더보기
아파트/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재축 아파트/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재축 1. 신축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 철거/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롭게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입니다.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롭게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걸 포함하는데, 개축이나 재축하는 건 제외됩니다. 2. 증축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3. 개축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 전부나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개 이상 포함될 경우)를 철거하고, 같은 대지에 기존과 같은 규모의 범위내에서 건축물을 재죽초하는 것입니다. 4. 대수선 대수선이라는 것은 건축물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 및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 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