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주택건축 분쟁 해결,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주택건축 분쟁 해결,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분쟁 조정이나 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인근주민간 분쟁 -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 분쟁 -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간 분쟁 - 건축관계자간 분쟁 - 인근주민간 분쟁 - 관계전문기술자간 분쟁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며,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게 됩니다. "분쟁조정/재정 신청절차 및 서류"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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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재축
아파트/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재축 1. 신축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 철거/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롭게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입니다.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롭게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걸 포함하는데, 개축이나 재축하는 건 제외됩니다. 2. 증축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3. 개축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 전부나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개 이상 포함될 경우)를 철거하고, 같은 대지에 기존과 같은 규모의 범위내에서 건축물을 재죽초하는 것입니다. 4. 대수선 대수선이라는 것은 건축물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 및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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