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변호사,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부동산소송 변호사,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입주자나 용자 혹은 관리주체자가 아파트를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창틀ㆍ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ㆍ철거를 제외)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법원의 부동산매각허가여부 결정 [부동산소송변호사, 법원의 부동산매각허가여부 결정]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각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압류채권자는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매각 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에 신청해서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종료되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며,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과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고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조망권 모든 것 [부동산소송변호사 조망권 모든 것] 부동산소송 오봉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조망권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의 조망권은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조망권은 아파트 앞에 강이나 공원이 있거나 경치가 좋은 장소에 위치하여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조망권에 대한 침해는 독자적 이익으로 인정되고 방해 또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4.9.13. 선고 2003다 64602 판결에 의하면,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 더보기
부동산거래소송 부동산 거래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거래소송변호사 부동산거래소송 부동산 거래법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거래소송변호사 부동산거래소송변호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부동산거래소송변호사로써 많은 부동산거래소송을 진행하면서 부동산거래소송변호사 상담중 대다수가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부동산거래소송변호사로서 꼭 필요한 사전정보를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다보면 부동산의 책임 및 실지급금액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와 법적수수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거래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를 얻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중계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간단히 말하면 직거래가 아닌 부동산업체의 도움을 받아 좋은 집을 소개해준 대가로 주는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주택매매를.. 더보기
부동산매매소송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주택매매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소송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주택매매소송변호사 부동산을 사고팔 때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전까지는 현재 소유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품고 부동산을 담보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며 이로인해 주택매매소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는 꼭 사전에 빨리 신청해야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보기
신혼집 매매 주의사항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신혼집 매매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 신혼집을 구입할 때는 신중히해야 됩니다. 일반가정도 그렇겠지만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집매매시 제일 신경쓰이는건 아무래도 돈입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고 좋은집을 구입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의 전세로 들어가거나 혹은 구입할 때 경매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신혼집 매매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첫가정의 출발점을 파탄으로 이르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신혼집 매매 시 유의사항은? 신혼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신혼집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체결에서 중요한 점은 계약의 .. 더보기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_재개발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_재개발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려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중지, 폐지 포함)를 받으려면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필요적 기재사항, 정관에서 정한 분양의 기준 등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사업시.. 더보기
[부동산변호사]아파트 하자심사 신청 절차 [부동산변호사]아파트 하자심사 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하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아파트 하자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 ·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하자심사 · 분쟁조정신청..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공매 종류와 주의사항 [부동산소송변호사/오봉석변호사] 부동산공매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의 경험이 많은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매의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매는 공공기관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물건을 일반인에게 자유경쟁을 하게 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매수인으로 결정하는 매각방법을 말합니다. 경매로 싼 값에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부동산 공매'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경매가 더 싸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공매 물건을 보면 경매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매는 부동산의 권리이전도 경매보다 수월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공매의 종류에 대하여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공매에는 압류부동산과 유입부동산, 수탁부동산, 국유재산 등 4가지의.. 더보기
[부동산소송] 가압류 신청 [부동산소송] 부동산 가압류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tv드라마에서 집안의 물건들에 빨간딱지가 붙여져 있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빨간딱지는 가압류를 하는 물품들이며, 돈을 갚지 못할 시 경매에 넘어가거나 강제집행을 하여 빚을 변제하게 됩니다. ◆ 가압류·가처분 채무자가 돈을 빌려 갚지 않고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게 되면,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게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에 이기고도 돈을 받을 수 없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절차를 '보전절차'라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