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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임대차소송 변호사의 임대차계약 주의사항

임대차소송 변호사의 임대차계약 주의사항

 

 

 

임대차소송 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임대차계약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인데요.

 

 

보통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용권자인인 임차인이 경제적약자가 많아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실제로 또 많은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임대차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주의사항으로 우선 등기부의 확인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말하는데요.

 

 

-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에 관한 현황을 말합니다.
-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을 말합니다

 

 

 

 

임대차소송 변호사가 본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된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를 말하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게 되어있는데요.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릅니다(「부동산등기법」 제4조제2항).

 


따라서 같은 갑구나 을구 내에서는 그 순위번호로 등기의 우열을 가리고, 갑구와 을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라 등기의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따릅니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르게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조).

 

 

 

 

오늘은 이렇게 임대차소송 변호사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차는 동산이나 부동산 어느 것이나 그 목적물로 할 수 있고 특히 생산시설이나 부동산을 빌려쓰는 계약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임차인이 더 많은 상황 속에서 경제적약자라 할 수 있는 임차인이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임대차소송 오봉석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