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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을 무시하는 부동산 매매는 사실상 여러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의 소급적용이 확정되면서 부동산매매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매매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무조건 적인 부동산매매를 진행하시다가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 부동산소송까지 갈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소송 오봉석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으로는 부동산 매매계약 절차에 따른 준비절차와 처리절차를 숙지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선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63조).

 

 


우선 부동산 매매계약 전에 준비절차로는 부동산 선정하기, 부동산중개업체 선정하기,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행정청의 허가받기가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시 부동산중개업체 선정하는데에 있어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며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일정한 경우엔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체결 시에는 부동산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부동산을 계약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매 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부 등을 통해서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후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매매계약금을 교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매매계약이 끝난 뒤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뿐 아니라 각종 사항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에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 매매 후 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하고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해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도 변경해야합니다.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고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인하가 소급적용되어 그동안 대기하면서 관망하시던 분들이 대거 부동산 매매에 나설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본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숙지하고 계셔서 분쟁 없이 부동산 매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숙지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며

만약 부동산 관련된 소송 및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소송 오봉석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