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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임대차계약해지 방법, 임대차소송

임대차계약해지 방법, 임대차소송

 

 

 

임대차계약해지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임대차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대차 계약해지는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 기간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 종료되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차 한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일정한 경우에 한해 임대차계약해지와 같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런 임대차기간의 만료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치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종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고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해지되게 됩니다.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5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7조)
-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민법」 제629조제2항).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민법」 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 또는 그 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제1항의 준용)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방법]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편이 좋으며, 이 경우 내용증명 우편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서 3통을 작성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1통은 발송인이, 1통은 우체국이 각각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됩니다. 우체국에서는 그 내용증명서를 3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기간 내에는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제55조).

 

 

 


이렇게 임대차계약해지 방법에 대해 임대차소송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임대차계약해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회수나 기타 투하비용의 회수에 있어서 많은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관계를 깔끔하게 잘 유지해오다가 간혹 이 계약해지 후 처리에 대해서 깔끔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소송 오봉석변호사가 임대차계약에 관련된 많은 분쟁과 소송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봉석변호사의 임대차소송 법률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