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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임대차계약 해지 및 효과

임대차계약 해지 및 효과

 

 

 

임대차계약 해지 및 효과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임대차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보통의 임대차 계약은 사실상 임대차기간이 끝남에 따라 그 기간 만료됨으로써 종료되게 되는데요. 다만 계약당사자는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다고 하면 일정한 경우에 임대차계약 해지함으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최근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임대차 소송 오봉석변호사가 오늘은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 임차인이 해지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5조)가 있으며 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민법」 제627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를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우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상가건물을 전대한 경우(「민법」 제629조제2항)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민법」 제640조) 또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약 또는 그 상가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제1항의 준용)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그 효과로 임대차관계의 소멸이 발생하고 또 손해배상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민법」 제550조).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다만, 임차인의 파산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는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7조).

 

 

또한 임대차계약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되게 되면 임차상가의 반환을 비롯해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상가건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상가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대차계약해지 또 그 효과에 대해서 오봉석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해지하는 경우에 보증금의 회수나 투하비용의 회수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이나 혹은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해 소송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임대차소송 변호사 오봉석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