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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공탁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절차 알기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절차 알기 공익사업으로 토지보상을 할 때 보상 대상 토지와 토지 소유자의 거주지가 같지 않거나 연접한 행정구역에 속해 보상 대상 토지와 토지소유자의 거주지가 같지 않거나 연접한 행정구역에 속해있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간주해 현금보상 대상에서 채권보상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개발사업의 지구경계에서 30km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라면 해당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부재지주라도 현금이나 영농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돼 연내 시행된다고 밝혔었는데요. 그와 관련해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있어.. 더보기
토지수용법, 보상금 지급 공탁사유 토지수용법, 보상금 지급 공탁사유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금지급 공탁사유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수용법 해설 도와드릴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최근 토지수용 재결로 인해 공익사업이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의 피전부적격 유무와 수용대상 토지가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거나 수용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2호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의 공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인데요. 그럼 토지수용법에 따른 다음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 더보기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신청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신청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신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수용 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있어서 공탁자는 재건축 사업시행자라 할 수 있겠고 피공탁자는 수용할 토지수요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공탁서 2통에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해 공탁관에게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신청에 대해서 토지수용 소송 오봉석 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공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가.).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