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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사례 : 관리처분계획에서 정비구역 내 일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업무시설을 전혀 배정하지 않았으나,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로서 업무시설 16개를 분양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일괄매각의 대상이 되는 체비지로서의 업무시설 30개를 배정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위법한가? 해결 :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은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기본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들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이용되도록 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의 일환인 분양신청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신축건물 전체에.. 더보기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이 부분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종전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로 볼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직전의 소유자'로 볼지가 문제된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소유자를 종전 소유자라고 해석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정비구역지정 후 1필지의 토지를 수개 또는 수십 개의 필지로 나누어 여러 사람에게 매각한 뒤 사업시행자가 그들로부터 위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면서도 수명 또는 수십명을 동의자수에 포.. 더보기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 제1차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지하1층 분양대상자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자 지하1층 분양대상자들의 분양위치 중 일부를 지상1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2차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었고, 제2차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도 이의가 제기되자 대지조성비로 책정된 상당한 금액을 대지 비에 포함시킴으로써 각 조합원들의 지분율, 사업비부담액을 변경하는 제3차 관리처분계획이 재수립되었으며, 결국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분양대상 시설의 위치가 전부 또는 일부 변경되었고, 지분율, 사업비부담액이 증가되면, 제3차 관리처분계획은 제1, 2차 관리처분계획과는 별개의 관리처분계획으로써 제1, 2차 관리처분계획은 제3차 관리처분계획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