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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리모델링

부동산소송 변호사,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부동산소송 변호사,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입주자나 용자 혹은 관리주체자가 아파트를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창틀ㆍ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ㆍ철거를 제외)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 더보기
[주택 리모델링] 건축법과 주택법의 관계 [공동주택 리모델링] 건축법과 주택법의 관계 안녕하세요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있어서 건축법과 주택법의 관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되거나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리모델링 건축법상에 리모델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2001년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의해 건설되고 유지되며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주택법을 근거법률로 하여 건설되고 유지됩니다. ◆ 공동주택 건설시 주택법에 의하면 20세대 이상.. 더보기
[건축법변호사] 주택 리모델링법 [건축법변호사] 주택 리모델링법 안녕하세요 건축법 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리모델링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을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 현재 시행중인 주택법(2012.4.15개정)은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 리모델링 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입니다. 리모델링 증축범위는 법 제2조 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입니다. 법 제 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 더보기
리모델링이란? 상가 및 주택 리노베이션, 리폼 리모델링이란? 상가 및 주택 리노베이션, 리폼 리모델링(Remodeling)이라는 것은 기존건물의 구조적, 기능적, 미관적, 환경적, 성능 및 에너지성능을 개선함으로써, 거주자 생산성과 쾌적성, 건강 등을 향상시켜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며, 경제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건축물 리모델링은 기존 성능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해도, 건물 운영에는 문제가 없지만, 성능개선을 통해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리모델링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철거를 해야되는 과정이 전혀 없다라는 점에서 건축물의 신축 및 재건축과도 구별이 됩니다. 리모델링은 철거를 하지 않은 상태의 기본 골조를 유지하면서, 시설 노후화를 억제한다거나, 기능을 향상시켜서 건축물의 물리적, 사회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