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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법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변호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이 부분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종전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로 볼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직전의 소유자'로 볼지가 문제된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소유자를 종전 소유자라고 해석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정비구역지정 후 1필지의 토지를 수개 또는 수십 개의 필지로 나누어 여러 사람에게 매각한 뒤 사업시행자가 그들로부터 위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면서도 수명 또는 수십명을 동의자수에 포.. 더보기
사업시행계획변경과 관리처분계획수립시 종전자산가격 산정 기준시점 사업시행계획변경과 관리처분계획수립시 종전자산가격 산정 기준시점 -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 오봉석 관련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2. 19. 선고 2012구합34303 1. 서울행정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의 본질적인 변경이 있고, 그에 따라 분양신청을 새로 받아 관리처분계획이 새로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자산 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현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다만, 대.. 더보기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_재건축변호사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_재건축변호사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건설변호사 법률사무소 리 오봉석변호사입니다. 오는 9월부터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아파트는 연한(20~40년)이 아니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침체된 재건축 사업이 다시 활성활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에 관한 내용이 담긴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일 확정, 발표 했습니다. 2012년 11월 주거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본격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은 아파트라도 내.. 더보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_재건축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_재건축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변호사 오봉석 변호사입니다. 건물이 준공 후 2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에 관한 판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에 관한 판례 판시사항 준공된 후 20년 등 일정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 지 여부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준공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건축물이 그에 비례하여 .. 더보기
[재개발/재건축법률상담]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법률상담]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에 대해 잇따르는 시공사들의 재개발사업의 포기로 인한 문제와 관련 분쟁 발생, 제도 개선 필요 최근 힘들게 시공권을 따낸 S건설이 수십억 원의 사업비 손해를 감수하면서 재개발사업을 포기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S건설은 부동산경기침체로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현금정산 과다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크고 재산가치의 하락도 예상된다며 안내문을 발표했다. 이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의 중도포기에 따른 매몰비용 처리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2월 개정되어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의 2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조항과 관련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더보기